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건강검진)
2. 교내 연구활동종사자의 직업병 발생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자들이 건강검진을
수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 상 자
1) 연구실에 소속된 연구활동종사자(재학생,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2)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학과 중 고위험학과 소속 재학생
나. 검진기간: 2026. 6. 1.(월)~10.(수), 매일 08:00~12:00(주말 제외)
다. 검진장소: 하나스퀘어 지하 1층 전시실
라. 검진비용: 무료
마. 수검방법: 검진 전 8시간 금식 후 검진장소 방문
※ 사전 문진표 작성 및 학생증(교직원증) 지참 필요
바. 기타사항: 검진대상자 유의사항 등 기타 안내사항은 안내페이지(https://bit.ly/kuhealth) 참조
붙임 1.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별송) 1부.
2. 건강검진 안내 포스터(국문) 1부.
3. 건강검진 안내 포스터(영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