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료연구생

   가. 본교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수료연구생’의 학적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

   나. 수료생의 등록기간은 재학생과 동일하며, 등록한 수료생의 학적상태는 정규/최종등록기간 종료 이후 수료연구(재학)‘으로 일괄 변경


※ 본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6학년도 수료연구등록금 및 학위청구등록금은 아래와 같음


2026학년도

수료연구등록금

학위청구등록금

납부액

계열별 수업료의 7%

계열별 수업료의 12%


   ※ korea.ac.kr “등록금 일람표” 참조


2. 수료연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가. 대상자 : 수료생 및 2026년 2월 수료 예정자

       나. 등록기간 2026년 2월 23일(월) - 2월 27일(금) 16:00  등록기간 엄수

       다. 수료연구등록금 미납부 시 해당 년도/학기에 블랙보드, 도서관 등 이용 불가

            - 블랙보드의 ‘인권과 성평등 교육‘ 등 수강/이수 불가


※ 대학원 외국인 수료생의 경우, 정규/최종등록기간 내 반드시 수료연구등록금을 납부 완료하여야 국내 체류 유지 가능

 

3.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12%)

가. 대상자 :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신청한 수료생 * 재학생, 영구수료 제외

나. 수업료의 12% 또는 (정규/최종등록기간 7% 선납자는)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구분

학위청구등록금

수료연구등록자 (수업료의 7% 선납)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미등록자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7%) + 수업료의 5% 납부


다.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인터넷 심사신청을 완료해야 등록금고지서가 12%로 출력됨

   1)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 기간 : 2026년 4월 20일(월) ~ 4월 24일(금) 16:00 예정

   2) 신청방법 : 포탈(KUPID) 로그인 → 학적/졸업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라.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2026년 5월 6일(수) ~ 5월 8일(금) 16:00 예정


마.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해당자)

       1)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 0원 등록 대상자는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에 0원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KEB하나은행(고대점하나스퀘어점)에서 0원 등록을 완료해야 함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재납부 

       2)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계열별 수업료의 7% 납부






2026. 1.


대학원혁신본부 대학원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