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학기 예비군 보류자(전입)신고 안내



1. 신고대상 / 기간


대 상

기 간

비 고

학부 / 대학원생 중

군 전역자, 일반복학자

‘26.2.2(월)~2.25(수) 

‘25년 전반기 복학자 중 재학생은 

우편 / FAX / 방문신고만 가능 

신입생(학부/대학원)

‘26.3.3(화)~3.20(금)

학적생성 이후 신고


 ※ 학부졸업생 중 자대 대학원 진학자는 반드시 신입생 신고기간에 전입신고를 해야함.

 


2. 신고방법

   

   가. 복학생 : 가) 학교 포털에서 복학신청 시 예비군 전입(보류)신고 병행

                     나) KUPID이용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보류)신고」란 이용 신고 

   나. 신입생 : 학적생성(9.1)이후 KUPID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보류)신고」



3. 신고 비대상 (학생예비군 편성 제외자)


학기 초과자

공 통

학부생

일반 및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로스쿨

9학기 부터

(건축학과:11학기)

5학기 부터

(석·박사통합:9학기)

6학기 부터

7학기 부터

수료(수료재학),

휴학, 졸업유예


 ※ 졸업‧수료․휴학생 중 3월 이후에도 고려대연대에 계속 소속된 자, 학기 중 학적변동자는 보류해소 

     신고 (학생예비군 해제)를 하여야 함(신고 : byong5720@korea.ac.kr/성명, 내용, 일자, 생년월일)

   - 학생예비군 비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 학생예비군 훈련 이수자로 훈련종결 시예비군법 제15조12항에 

     의거 훈련시간 단축목적을 위한 신고자로 간주되어 예비군 보류해소 신고위반으로 고발 됩니다.

 ※ 대학원생 중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소속 예비군은 전입신고 비대상입니다.(해당직장에 신고) 

 ※ 의과대학 학적보유자는 고대 안암병원 의과중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의(02-2286-1240) 



4. 행정사항

 가. 군번등 데이터 오기 입력 시 전입처리가 되지 않으며, 현역신분 또는 전역 후 2주 이내자 신고

       금지(군에서 병무청으로 전역자 명부 미도착-전입처리 불가), 예비군 편성 후 신고

 나. 신고기간 이후 전입신고자는 우편, FAX 또는 방문 신고 하여야 하며 1학기 대학 훈련 일정에 편성되지

     ※ 우편/FAX신고:포털(KUPID)-지식관리-학생지식-학생병무자료-보류자(전입)신고 안내 참조

 다. 학생예비군으로 소속변경 후 예비군 홈페이지-나의정보란에서 전화번호 및 메일을 본인이 사용하는 

      정보로 최신화 하여야 만 훈련일정 등 공지사항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입신고 관련 문의 및 안내 : (02)3290-1201, 1204 (FAX : 02-923-3205)




 고려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