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건강검진)


2. 교내 연구활동종사자의 직업병 발생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자들이 건강검진을 수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 상 자

    1) 1학기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검진주기가 6개월인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 대상물질: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2) 위 대상자 명단: 붙임 1 별송 명단 참조(명단은 학과별 메일 발송 예정)

  나. 검진기간: 2025. 11. 3.(월)~5.(수), 매일 08:30~11:30(접수시간 기준)

  다. 검진장소: 하나스퀘어 B119호 강의실

  라. 검진비용: 무료(전액 학교 부담)

  마. 검진방법: 개인별 검진 전 8시간 금식 후 본인의 검진일자에 검진장소 방문

      ※ 사전 문진표 작성 및 학생증(교직원증) 지참 필요

  바. 기타사항

    1) 검진대상자 유의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2) 검진 관련 FAQ 등 기타 안내사항은 안내페이지(https://bit.ly/kuhealth) 참조.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별송) 1부.

        2. 건강검진 안내 포스터(국문) 1부.

        3. 건강검진 안내 포스터(영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