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연구실 사고 보고)


2. 본교에서 발생한 연구실 사고에 대해 공유드리며,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사고 인식 제고와 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사례는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학내 구성원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결과에 따라 안내드리는 것으로, 유사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2025. 6. 7.(토) 신공학관에서 발생한 연구실 사고 사례



붙임: 연구실 사고 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