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요건

1)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예정)인 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1년) 내에 학위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음

2) 재심사(6개월)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마지막 학기에 논문이 불합격되거나, 지도교수가 수정보완을

    요청할 시 학과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1학기(6개월) 연장이 가능함

※ 위의 1, 2 번의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 기간: 2024년 12월 2일(월) ~ 23일(월) 16:00 *제출기한 엄수

  * 봄학기는 6월 초~중순, 가을학기는 12월 초~중순


3. 제출 서류

1) 제출연한 연장(특례) 신청 서류

- 제출연한 연장 신청서 (붙임양식 참조)

- 지도교수 의견서 (별도 양식 없음)

- 증빙자료(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

-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2) 재심사 신청 서류

- 재심사 신청서 (붙임양식 참조)

- 지도교수 의견서(별도 양식 없음)

 

4. 제출 장소: 사범대학행정팀(운초우선교육관 401호)

 

5. 심의: 학기 말(12월) 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1월 말) 심의하여 다음 학기(2025년 3월) 진입

 

6. 유의사항(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자 대상, 재심사는 해당없음)

1) 재적당시 종합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재응시하여 합격해야함

2) 재적당시 외국어시험헤 합격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함

3) 매학기 계열별 수업료의 12% 등록금 납부(단, 특례진입 첫학기에는 재입학금이 추가 부가됨)

4)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5)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