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1학기 [다문화한국어교육융합전공전형 시행 안내

 

※ 학칙 4장 제35(융합전공),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2절 제2(융합전공), 융합전공 운영 지침

 

재학기간 중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2개 이상의 학과() 및 학문 분야를 결합하거나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결한 전공의 최소 이수학점(36-81학점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1. 전형방법

 . 해당 주관대학() 및 융합전공 협의회에서 지원자 중 수학능력 및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선발함.

 . 서류심사 성적은 직전 학기까지 모든 수강과목의 총 평점평균(F포함)을 반영함.

 

 

 

2. 신청자격

 

 . 학칙 제35조에 의하여 융합전공을 하려는 자는 3학기부터(전공 미배정자 신청불가소정기간에 융합전공을 신청할 수 있음.(합격 발표 후에 휴학(학기 중 휴학)하였을 경우에도 불합격 및 포기 처리됨)

 

 <당해 학기 재학생의 재학 보유기간: 1학기(3.1.~7.31.), 2학기(9.1.~익년 1.31.)>

 <융합전공 신청학기에 휴학 불가이며 진입학기(다음 학기)에는 휴학 가능>

 

 . 편입생은 본교에서 한 학기 이상 이수 후 신청가능

 . 휴학생은 신청불가 (융합전공 신청 후 휴학하는 경우도 불합격 및 포기 처리)

 . 융합(이중)전공 기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는 제외함.

 , 2전공(공학인증 신청자 포함) 기합격자가 재지원을 위해 포기원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2023년 10월 6()까지 포기신청이 완료된 자에 한함.

 

3. 신청기간: 2023년 10월 11() 10:00 ~ 10월 13() 17:00 

4. 신청방법

 포탈(KUPID)-학적/졸업-학적사항-융합전공 신청(반드시 임시저장 후 최종 제출 클릭)

 . 학업계획서지원동기/관심분야or관심과목/학업계획/기타(항목당 1,000자 이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