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직팀입니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법률로 인하여 2022년 8월 졸업자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성인지교육 이수가 필수화 되었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5.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성인지교육 이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대상자는 필히 숙지 후 이수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생


 ++교원자격취득 이수기준++


[사범대학]

-2021학번 부터: 4회 이수 (연 1회, 총 4회 이수)

-2021학번 이전: 2회 이수 

 **22.8월 이전 수료자는 해당없음 (22.2.25.수료자 해당없음)


[일반대학교직과정 및 교육대학원]

- 학번과 상관없이 2회 이수 (연 1회 권장)

 **22.8월 이전 수료자는 해당없음 (22.2.25.수료자 해당없음) 


2. 이수기간 : 2023.03.27(월) ~ 2023.04.28(금)


3. 이수방법

  가. '블랙보드'에 로그인

  나. '코스'에서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OO대)' 클릭

  다. 이수기간 내 '강의자료'에서 순차적으로 특강 4개 이수 (강의자료는 3.20(월) 이후 오픈 예정)

    (차시마다 최소 이수시간이 다르니 블랙보드 공지사항 확인 후 이수할 것)

    (개인별 진도 현황 '영상출석 현황'에서 확인 가능)

  라. 이수 완료 후 '교육이수 인증' 메뉴에서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 교육(OO대)' 클릭 후 고려대학교 포털 ID/PW 입력

  마. 이수 확인 필요 시 '포털>수업>교육이수현황조회'에서 이수 완료 확인 가능


4. 기타

  가. 이번 교육은 2023학년도 1학기에 신설되어 진행되는 교육임

  나. 만약 본인이 코스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이수기준 확인 후 추가이수가 필요한 경우 교직팀 메일(teaching@korea.ac.kr)로 코스 참여 요청바람

    (메일제목_2023-1학기 성인지코스 참여 요청_학번_성명 기재)

  다. 졸업요건인 '인권과성평등' 교육과는 별개임

  라. 기타 문의사항 : teaching@korea.ac.kr / 02-3290-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