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1학기 학생설계전공 전형 안내

 

학칙4장 제35(학생설계전공), 학사운영규정

6장 제3(학생설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운영 지침

 

 

재학기간 중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지도 아래 학생이 3개 이상 학과의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설계한 교과목(전공에 한함)의 최소 이수학점(3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 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 전형일정 및 안내

 

1. 지원자격

   . 학사운영 규정6장 제3(학생설계전공)이 정하는 3학기부터 편입생을 포함한 재학생

(전공 미배정 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3회 이상 등록, 취득학점 34(36) 이상이어야 함.

합격발표 후에 휴학(학기 중 휴학)하였을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됨

< 당해학기 재학생의 재학보유기간 : 1학기(3. 2. ~ 7. 31.), 2학기(9. 1. ~ 익년 1. 31.) >

. 편입생은 본교에서 한 학기 이수 후 신청 가능

.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 융합, 이중전공 기 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도 신청 가능함. , 학생설계전공전형에 합격하는 경우 기존에 신청된 융합, 이중전공은 자동 취소 처리됨

 

2. 신청절차

학생은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지도 아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구비서류를 작성한다.

구비서류를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완료된 구비서류를 학생 소속

대학()행정실로 제출한다.

학생 제1전공 소속 대학()행정실에서 학사팀으로 공문 발송

학사팀은 학생설계전공을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한 뒤 심의 결과를 대학()행정실로

회신한다.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배정 및 신청은 우선 학생 소속 학과()장의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3. 접수마감

. 학생은 위 신청절차의 의 절차를 통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 소속 학과() 행정실로 2022. 10. 4.() 10:00 ~ 10. 31.() 17:00까지 제출 및 신청함.

. 신청학생의 소속 대학() 행정실은 2022. 11. 4()까지 학사팀으로 공문 송부함.

 

4. 합격발표

   2022. 12. 16() 17:00 포탈시스템-학사일정 공지 예정 

 

5. 지원자 유의사항

   . ‘04학번부터는 제2전공 의무화에 따라 제1전공의 심화전공,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2전공 기 합격자 중 재 지원을 위하여 합격되었던 전공을 포기하고 재신청 할 경우 신청의 기회는 1회에 한하며, 만약 불합격할 경우 제1전공의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함.

   . 1전공의 심화전공은 기존의 단일 전공제와 유사함.

. 당해 학기 실시되는 제2전공 전형의 합격자는 지원자격 조건을 해당 학기까지 반드시 유지하고, 소정의 절차(정규학기등록, 이수학점인정, 이수과목지정, 수강신청 등)를 거친 후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2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됨.

  

 

. 기본사항 안내

 

1. 지원자격

  가.학칙35조에 의하여 학생설계전공을 하려는 자는 3학기부터(전공 미배정자는 신청불가)

소정기간에 학생설계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합격발표 후에 휴학(학기 중 휴학)하였을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됨.

. 편입생은 본교에서 한 학기 이수 후 신청할 수 있다.

  다. 휴학생은 신청 불가함.

  라. 학생설계전공 이수 신청기간은 따로 정하며, 이수 신청은 지정된 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에 학생의 소속 학과() 행정실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마. 융합(이중)전공 기 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도 신청 가능함. , 학생설계전공전형에 합격하는 경우 기존에 신청된 융합(이중)전공은 자동 취소 처리됨.

  

2. 지원범위 및 설계방법

.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편입생 포함)은 학생설계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 학생설계전공은 제1전공을 포함하여 설계하며(, 전공 필수과목은 제외하고 설계하여야 하

며 학생설계전공 이수과목은 제1전공 교과목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부전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개설의 제한 및 허가 기준

. 한 교수가 개설할 수 있는 학생설계전공은 3개 이내로 한다.

. 한 교수가 학생설계전공의 설계지도교수로서 지도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학생설계전공의 학생 선발 기준은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정하며 교무처의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4. 신청방법

. 학생설계전공 신청자는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지도 아래 설계하여 소정의 선발전형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항의 선발전형 세부사항은 학생설계전공 운영 지침 및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다.

  

5. 학점이수

. 학생설계전공의 이수방법은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 이수 규정으로 정한다.

. 학생설계전공자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교과목(전공에 한함)의 최소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학생설계전공자가 학생설계전공 신청 전에 이수한 학생설계전공 관련 교과목은 학생설계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 학생설계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제1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교과목과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6. 이수포기

.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학생설계전공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해당 학기말 1개월 전(120일 또는

720)까지 포기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1전공에 관하여는 소정의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2004학년도 이후 입학자가 학생설계전공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학사운영규정 제56(졸업의 기본요건)에 의거, 다른 제2전공(또는 심화전공) 중 택일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다른 제2전공을 재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2전공 신청기간 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포기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학생설계전공은 합격 후 취소 가능), 재신청은 1회에 한 한다. 다만, 학생설계전공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하는 경우 더 이상 학생설계전공은 신청할 수 없다.

. 학생설계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이수 교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7. 졸업사정 및 시기

. 학생설계전공 졸업사정은 설계전공 위원장이 소속한 학과() 행정실에서 주관한다.

. 학생설계전공자는 제1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졸업시기를 연기한다.

 

8. 학위수여

학생설계전공자가 제1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각 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9. 증명서

학생설계전공 이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 증명서를 발급한다.

. 재학증명서 : 1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을 함께 표기

. 성적증명서 : 1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을 1장에 표기

. 졸업증명서 : 1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을 1장에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