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 32 조 (교과목의 대체) 

① 졸업 요구 조건으로 필요한 교과목을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학기 졸업예정자일 것

2. 교과목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될 것

② 제1항에 의한 교과목의 대체는 1과목에 한하며, 교과목의 대체를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전에 교과목의 대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의 대체는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과(부)의 심의와 학과(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교과목의 대체를 허가받아 그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해당학기에 졸업을 하지 못한 때에는 교과목 대체의 허가가 실효된다.



제출서류

1. 과목대체허가원

2. 학과 회의록

3. 대체과목 강의계획서

4.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 이전년도 강의계획서


제출시기

졸업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