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추가 신청 안내
1.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며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로 함
※ 위 법령은 졸업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졸업을 하지 않은 재적생(수료 포함)은 2회의 실습을 졸업 전 필히 이수하여야 함
2. 신청대상
가. 사범대생
1순위) 3학기 이상인 학생
2순위) 7학기 이상(수료 포함)인 학생
나.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취득(양성과정)생[중등 2급, 전문상담 1,2급, 부전공 모두 포함]
1순위) 17학번으로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희망학생
2순위) 4학기 이상(수료 포함) 및 16학번 학생
다.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2순위) 5학기 이상인 학생
3순위) 7학기 이상(수료 포함)인 학생
라. 유의사항
1)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순위 및 신청시간(선착순)을 반영하여 인원 제한
2) 모집인원이 미달하는 경우 실습 진행이 불가할 수 있음(신청 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 진행여부 공지 예정)
3. 실습일정 및 신청기간
회차 | 실습일시 | 신청기간 | 실습 장소 | 인원 |
17 | 2018년 1월 11일(목) 15시 ~ 18시 | 12월 26일(화) 10시 ~ 12월 29일(금) 16시 | 도봉구 보건소 | 30 ~50 |
18 | 2018년 1월 25일(목) 15시 ~ 18시 | 2018년 1월 9일(화) 10시 ~ 1월 12일(금) 16시 | 30 ~50 | |
19 | 2018년 2월 1일(목) 15시 ~ 18시 | 2018년 1월 16일(화) 10시 ~ 1월 19일(금) 16시 | 30 ~50 | |
20 | 2018년 2월 8일(목) 15시 ~ 18시 | 2018년 1월 23일(화) 10시 ~ 1월 26일(금) 16시 | 30 ~50 |
※ 참여 가능한 실습일시를 확인 후 정해진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함
※ 신청 후 취소는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바람
※ 신청 후 불참하는 경우 해당학기 실습이 불가하므로 유의바람
4. 신청방법 : 포털을 통해 신청
가. 학부 : 포털->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나. 대학원 : 포털->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신청(교육대학원) 메뉴를 통해 신청
5. 실습생 및 세부일정 안내
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실습 진행이 불가할 수 있으며 진행여부는 교직팀 홈페이지에 공지
나. 신청기간이 끝난 후 1주일 이내로 사범대학, 교직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실습생 명단 및 유의사항 등
안내 예정
6. 실습 커리큘럼 :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체험 교육
7. 유의사항(필독)
가.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이수는 졸업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재적생(재학, 휴학, 수료)은 2회의 실습
을 아래와 같이 이수하여야 함
1) 2015학번까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한학기 1회씩 2회 이수하여야 함
2) 2016학번부터 법령에 따라 학년도별 1회씩 2회 이수하여야 함
나. 신청 후 불참하는 경우 해당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이수가 불가하므로 유의바람
8. 문의 : 02-3290-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