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고등교육법 제49조, 제50조의 2에 의거,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심화교육을 통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평가·관리 등 관련 업무를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협의회는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신규인가, 운영진단 평가 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년도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외부 전문가(산업계, 학계,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를 공모하오니, 귀 기관의 전문대학(직업교육)에 이해도가 높고 역량이 있는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소속 구성원에게 홍보, 안내 등의 협조를 바랍니다.


가. 지원 자격(기본 자격 외 1개 이상 충족시 신청)


구분

기본 자격 사항

선택 자격 사항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분]

외부인사

•산업계, 학계(일반대학),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 소속기관 재직경력 5년 이상 전문가

※ 대학은 조교수 이상 교원

•전문대학 및 직업교육 관련 인증, 재정지원 사업, 정책 평가 경력자

•전문대학 및 직업교육 관련 정책 연구 수행 경력자

•전문대학과 각종 산학협력 활동 참여 현직 전문가

•기타 고등교육과 밀접한 사업·업무 수행 경력자

※ 피평가 대학과 이해관계(출신학교 등)가 있는 경우 패널 배정 시 상피 적용

나. 제외 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자

- 부정비리 사항 관련 감사처분 등의 관련 대상자

-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다. 참여일정(안)

- 2025학년도 신규 대학(학과) 인가 평가(6~7월 중, 1박 2일)

- 2023학년도 운영대학(학과) 대상 운영진단 평가(9월 중, 2박 3일)

※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별로 평가팀 별도 구성 예정

라. 추천방법 : 붙임 참여신청서 이메일(haksa@kcce.or.kr) 전송

※ 개인(개별)신청 또는 기관추천 모두 가능(추천인원 제한 없음, 인원별 별도 파일 작성 제출)

※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암호화(비밀번호:3145) 하여 제출

마. 추천기한 : 2024.4.5.(금)까지

바. 기타 : 평가위원 선정은 자격요건 등 검토 후 위촉하며, 사업일정에 따라 개별 통보 예정

사. 관련문의 : 입학지원실 학사지원팀 팀장 이명진(02-3145-1238)



붙임 : 2024년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평가위원 참여신청서 서식(회송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