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평가위원 예비명부(Pool)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해당 전문가께서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평가 개요

1) 평가대상 :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2) 평가내용 : 2023년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 성과 전반

3) 평가일정 : 평가위원 설명회(4월), 서면평가(5월), 지자체별 질의·응답(6월), 최종평가의견서 작성(7~8월)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나. 신청방법 및 문의처

1) 평가위원 참여 신청 : 2024년 2월 29일(목) 까지 제출

2) 신청 자격

- 대학(또는 전문대학)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 전문가

- 전문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재직 중인 전문가

- 최근 5년 이내 각종 정책평가 및 정부기관 평가위원 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가

-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신청방법 : 붙임파일을 작성 첨부하여 신청자별로 이메일 제출(ypec@nypi.re.kr)

4) 제출 및 문의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주관기관)

- 연락처 : 044-415-2162 (이메일 ypec@nypi.re.kr)


다. 기타사항

- 평가위원 예비명부에서 청소년정책 평가와의 연관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이 결정되므로, 신청한 평가위원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1. 평가위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