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와 환경보호  협회는 초·중등 환경교육 의무화 시행에 따라 환경과목을 채택하지 않은 학교 일선 교원의 환경교육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회 제공을 위해 교원양성대학 대상 환경교육 강좌개설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2023년 교원양성대학 환경교육 강좌개설 운영 지원사업」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내 관심있는 학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바랍니다.

가. 공 모 명 : 2023년 교원양성대학 환경교육 강좌개설 운영 지원사업 공모

나. 신청대상 : 고등교육법 제 3절에 해당하는 전국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

※ 본교 및 분교는 각각 별도로 신청(본교·캠퍼스로 분리된 대학은 본교 기준으로 신청)

※ 단, 진단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및 부정ㆍ비리 대학은 지원 제한

다. 접수기간 : ′23. 4. 26.(수) ~ 5. 10.(수)

라. 신청방법 : 제출서류 양식 작성 후 공문 제출(제출처 : 환경보전협회)

마. 지원내용 : 전공 또는 교양과목 내 학점 인정 정규과정 개설을 위한 예산 지원

바. 지원규모 : 120백만원 지원(3개교 선정, 1개교 당 40백만원)

사. 관련문의 : 교원양성대학 환경교육 강좌개설 운영 지원사업 담당자(02-3407-1576)

※ 붙임1. 2023년 교원양성대학 강좌개설 지원사업 공고문 세부내용 참조


붙임 1. 2023년 교원양성대학 강좌개설 운영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3년 교원양성대학 강좌개설 운영 지원사업 과업내용서 1부.

3. 2023년 교원양성대학 강좌개설 운영 지원사업 공모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