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는「지방재정법」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근거하여 투자심사 요청 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위촉직 전문위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촉직 전문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 예정('21.5.16. ~ '23.5.15.)임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귀 기관(대학)에서는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을 엄선하여 붙임 후보자 추천 서식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를 후보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투자심사위원회 개요 1)근 거 :「지방재정법」제37조의2,「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구 성 : 투자심사위원회 위촉직 전문위원 위원단 운영(100명 이내) 3)임 기 : 2년('23.5.16. ~ '25.5.15.), 연임 1회 가능 4)기 능 : 투자심사 요청사업 및 시장 부의사항에 대한 심사 및 자문 나. 추천 내용 1) 추천기한 : ’23.4.21.(금) 2) 모집분야 및 인원 : 일반 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63명(붙임3 참고) 3) 자격요건 : 모집 안내문(붙임1) 참고 4) 추천방법 : 공문 또는 이메일(regthk0@seoul.go.kr) 제출 5) 선정결과 통보 : 개별 유선안내 ※ 문의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투자관리팀 ☏02-2133-6873 |
붙임 1. 투자심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 모집 안내문 1부.
2.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서 1부.
3. 투자심사위원회 각 분야별 위원 결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