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신규/정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에 의거, 신규(신입생) 연구활동종사자와 정기 연구활동종사자는 일정시간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연구실 출입제한 및 성적 정정 기한 내 성적 열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과정 : 2022년도 하반기 안전교육 (신규/정기)

  나. 교육대상

    1) 신규 : 하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신규 연구(보조)원, 신임 교원 등)

    2) 정기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책임자(교원)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전체, 학부생 전체, 연구(보조)원, 연구(실험)실                담당 직원 및 조교 등)

  다. 교육기간

    1) 신규 : 2022년 9월 13일(화) ~ 9월 30일(금)

    2) 정기 : 2022년 9월 13일(화) ~ 11월 30일(수)

  라.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교(직)원 및 연구(보조)원

 고위험학과

 8시간

 저위험학과

 4시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

 2시간

 정기교육

 고위험학과

 6시간

 저위험학과

 3시간


※ 교육대상 학과 및 고위험/저위험 분류

학부: 고위험군(가정교육과), 저위험군(교육학과,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대학원 : 저위험군(교과교육학과, 교육학과)


마. 수강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수강안내 매뉴얼 참조)

  바. 기타사항

    1)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자는 개인보호구 키트 지급(10월 중 각 학과로 지급함)

    2) 신규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 면제

    3) 포털 아이디가 없는 경우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s://edu.labs.go.kr/) 접속하여 교육 수강

    4) 교(직)원 또는 연구(보조)원인 경우 : '안전교육시스템' 메인 우측 상단의 '대상자등록(개별)' 후, 교육 수강

    5) 대학원신입생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연구실 안전교육 2시간 인정


※ 미이수 시 제재사항

    1) 학부생 : 성적 정정 기한 내 성적열람제한

    2) 대학원생 : 신규 교육 대상자는 10월 4일부터 연구실 출입제한, 정기교육 대상자는 2023년 상반기 연구실 출입제한


첨부 : (1) 2022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수강 안내 1부.

       (2) Notice of Regular Safety Training Course for Persons Engaged in Research Activities in the Second Half of 2022 1부.

       (3)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안내 매뉴얼 1부.

       (4) Safety Training Course Online Registration Manual 1부.

       (5)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 학과 분류(2022년도 2학기) 1부.

       (6) 연구실안전법 적용 과학기술분야(연구실안전법 해설집 일부발췌) 1부.

       (7) 2021년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