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구성원의 인권감수성을 증진하고,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하여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학부 졸업 필수 요건입니다.
아직까지 2021학년도 교육을 미이수하신 학생은 반드시 아래 기간에 이수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대상자]
학부생 : 2017학번부터 해당
제목 | [필독/인권과성평등]2021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의무수강 기간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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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교내 구성원의 인권감수성을 증진하고,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하여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학부 졸업 필수 요건입니다. 아직까지 2021학년도 교육을 미이수하신 학생은 반드시 아래 기간에 이수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대상자] 학부생 : 2017학번부터 해당 |
첨부 |
2021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절차 및 이수증 출력 가이드북 모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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