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직팀입니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법률로 인하여 2022년 8월 졸업자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성인지교육 이수가 필수화 되었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5.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성인지교육 이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대상자는 필히 숙지 후 이수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생
- 휴학생, 재학생 전체 이수 바람
- 2022년 2월 이전 졸업자/수료자는 해당 없음(2022년 2월 포함)
2. 이수기간 : 2021.11.01(월) ~ 2021.12.03(금)
3. 이수방법
가. '블랙보드'에 로그인
나. '코스'에서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고려대)' 클릭
다. 이수기간 내 '강의자료'에서 순차적으로 특강 이수 (강의자료는 11.01(월) 이후 오픈 예정)
(1차, 2차 특강은 30분 이상, 3차, 4차 특강은 45분 이상 시청 시 이수 완료)
(개인별 진도 현황 '영상출석 현황'에서 확인 가능)
라. 이수 완료 후 '교육이수 인증' 메뉴에서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 교육(고려대)' 클릭 후 고려대학교 포털 ID/PW 입력 ('교육이수 인증' 메뉴 오픈 예정)
마. 이수 확인 필요 시 '포털>수업>교육이수현황조회'에서 이수 완료 확인 가능
4. 이수 횟수
가. 사범대학생
1) 2020학번 이전 : 2022년 8월 이후 졸업시 2회 이수
2) 2021학번 이후 : 4회 이수 (연도별 1회)
나.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교육대학원(양성과정생)
1) 2020학번 이전 : 2022년 8월 이후 졸업시 2회 이수
2) 2021학번 이후 : 2회 이수 (연도별 1회)
5. 기타
가. 만약 본인이 코스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교직팀 메일(teaching@korea.ac.kr)로 코스 참여 요청바람
(학번, 이름 반드시 기재)
나. 졸업요건인 '인권과성평등' 교육과는 별개임
다. 기타 문의사항 : teaching@korea.ac.kr / 02-3290-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