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직팀입니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법률로 인하여 2022년 8월 졸업자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성인지교육 이수가 필수화 되었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5.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성인지교육 이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대상자는 필히 숙지 후 이수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생

  - 휴학생, 재학생 전체 이수 바람

  - 2022년 2월 이전 졸업자/수료자는 해당 없음(2022년 2월 포함)


2. 이수기간 : 2021.11.01(월) ~ 2021.12.03(금)


3. 이수방법

  가. '블랙보드'에 로그인

  나. '코스'에서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고려대)' 클릭

  다. 이수기간 내 '강의자료'에서 순차적으로 특강 이수 (강의자료는 11.01(월) 이후 오픈 예정)

    (1차, 2차 특강은 30분 이상, 3차, 4차 특강은 45분 이상 시청 시 이수 완료)

    (개인별 진도 현황 '영상출석 현황'에서 확인 가능)

  라. 이수 완료 후 '교육이수 인증' 메뉴에서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 교육(고려대)' 클릭 후 고려대학교 포털 ID/PW 입력 ('교육이수 인증' 메뉴 오픈 예정)

  마. 이수 확인 필요 시 '포털>수업>교육이수현황조회'에서 이수 완료 확인 가능


4. 이수 횟수

  가. 사범대학생

    1) 2020학번 이전 : 2022년 8월 이후 졸업시 2회 이수

    2) 2021학번 이후 : 4회 이수 (연도별 1회)

  나.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교육대학원(양성과정생)

    1) 2020학번 이전 : 2022년 8월 이후 졸업시 2회 이수

    2) 2021학번 이후 : 2회 이수 (연도별 1회)


5. 기타

  가. 만약 본인이 코스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교직팀 메일(teaching@korea.ac.kr)로 코스 참여 요청바람

    (학번, 이름 반드시 기재)

  나. 졸업요건인 '인권과성평등' 교육과는 별개임

  다. 기타 문의사항 : teaching@korea.ac.kr / 02-3290-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