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 신청자격>

(1) 10 학번 까지

-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실습을 수강하는 학기에 5학기 이상 재학(예정)인 학생

- 교육대학원생: 실습을 수강하는 학기에 3학기 이상 재학(예정)인 학생

(2) 11 학번 부터

- OO 교과교육론, OO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과목을 이수한 학생

(, 교육대학원, 일반대학교 교직과정생의 경우 실습 수강 학기에 위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하면서 실습 가능함)

 

<학교현장실습 관련서류>

1. 협력승인서

2. 신청서(사범대학생용,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용, 교육대학원생용)

3. 취소사유서

4. 이중전공 과목 실습사유서

5. 신상조사표(실습학교에서 요청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