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개인섭외)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개인섭외)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1학년도 1학기에 학교현장실습 이수를 원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협력승인서(학교장직인포함, 실습학교에서 작성)와 신청서(개인섭외용, 본인이 작성)

교직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0.09.21(월) - 12.04(금) / 학교배정과 일정 다르므로 유의바람

 

2. 학교현장실습기간 : 2021년 3, 4, 5월 중 4주간

  - 2021학년도는 교육부의 관련 안내사항이 아직 없으므로, 4주실습을 기본으로 신청

  - 코로나19에 따른 조정사항이 생길 경우 추후 안내

 

3. 대상

가. 10학번까지

- 사범대학 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으로 2021학년도 1학기에 5학기 이상

   재학(예정)인 학생

- 교육대학원생 중 2021학년도 1학기에 3학기 이상 재학(예정)인 학생

나. 11학번부터

- OO 교과교육론, OO교재연구 및 지도법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2020학년도 2학기 현재 이수중인 학생

(단,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의 경우 2021학년도 1학기 위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하면서 실습 가능함)

 

4. 절차

가. 첨부된 학교현장실습 의뢰 공문과 협력승인서를 가지고 실습희망학교를 방문

나. 실습 희망학교 담당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신 협력승인서(학교장 직인 반드시 포함)와

     학교현장실습 신청서(개인섭외용)를 교직팀으로 제출(운초우선교육관 507호)

다. 강원도 등 지방 소재 학교를 섭외하여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실습학교와 유선 협의 후

     학교현장실습 신청서를 교직팀으로 제출 (협력승인서는 별도 공문처리 진행)

※ 신청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감염병 확산 우려 및 온라인 강의 이수 등으로 인해 학교

    방문이 어려울 경우,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한 후 원본은 2021학년도 1학기 중 제출

※ 협력승인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라. 협력학교(본교에서 실습생을 배정하여 보내는 학교)는 개인 섭외가 불가


5. 신청 장소 및 시간

가. 장소 : 교직팀(운초우선교육관 507호)

나. 시간 : 09시 - 17시30분(점심시간 12시-13시)

 

6. 실습 취소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이나 개인 사정으로 취소 할 경우 섭외학교의 실습 담당 선생님과 협의한 후, 

반드시 학교현장실습 취소사유서를 2020년 12월 18일(금)까지 교직팀에 제출 (기간 외의 실습취소는 불가)

학교배정 취소기한은 개인섭외와 상이 (학교배정 취소기한: 2020년 10월 16일(금)까지)

 

7. 기타 안내

가. 간호학과의 경우 1학기에 학과 내 현장실무 실습과 기간이 겹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조정하여 개인 섭외함.

나.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의 경우 학교현장실습비를 소정 기간 내에 납부(기간 및 계좌를 별도 안내함)

다. 2021년도 1학기 휴학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신청해야 함.

라. 이중전공과목으로 실습을 나갈 시 첨부된 이중전공실습사유서 작성해야 함.

 

8. 문의사항: 02-3290-1333 / teaching@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