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직팀입니다.


2020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실습론책자 및 일지, 명찰 배부

1) 배부자료: 교육실습론 책자 1부, 교육실습일지 1부, 명찰

2) 배부일시: 2020.02.19(수)부터 배부

3) 배부장소: 교수학습자료센터(운초우선교육관 509호)에 방문하여 수령

4) 배부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까지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5) 연락처: 02-3290-5335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필수 : 학교현장실습 수강생 전체 개인정보활용 동의

- 작성방법 : https://ko.surveymonkey.com/r/RBYMNW7으로 접속하여 답변 후 제출완료

3. 실습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

    1) 학부: 학교현장실습 / 학수번호 : SEDU408 / 2학점

    2) 교육대학원: 학교현장실습 / 학수번호 : EGN625 / 2학점

    3) 수강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수강정정기간에 신청

    4) 미신청시 학점부여 불가 및 실습 인정 불가


  나. 실습학교 제출 서류 : 신상조사표, 출근부양식
    1) 첨부된 신상조사표를 작성하여 실습학교 오리엔테이션 진행 시 또는 실습 첫 날 실습학교에 제출

      * 과도한 개인정보 기재를 피하기 위해 신상조사표 개정양식을 사용 중이나, 실습학교 요청 시

        기존양식 사용 가능
    2) 신상조사표는 별도 배부하지 않으며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
    3) 실습학교별로 별도의 양식을 작성하도록 안내하는 경우 실습학교 안내에 따라 작성 및 제출
   4) 출근부는 실습학교에 양식이 있을 경우 실습학교 양식을 따르고, 별도의 양식이 없을시

        첨부된 양식을 사용(출근부 필수)


  다. 실습일지 작성방법

    - 표지 및 첫페이지에 반드시 실습생정보 및 실습학교정보 기재

    - [교육실습일지] 및 [교육실습후기]는 작성 필수

    - [교육실습일지] 부분은 4주간 매일 작성(지도교사 확인란 반드시 확인 필요)

    - 연수록, 수업참관록, 동료교생 수업참관록 등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작성시 지도교사 확인)

    - 실습 종료 후 일주일 이내 실습일지, 교육실습론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이수 불가)


  라. 실습 후 제출서류
    1) 교육실습론 책자와 실습일지는 실습 종료 후 일주일 내에 교수학습자료센터(교육관 509호)로 제출하여야 함
    ※ 교육실습론 책자를 분실하는 경우 비용 부담을 하여야 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
    2) 실습종료 후 실습평가서(필수)와 출근부(필수)를 학생에게 전달하는 경우 반드시 인비처리된 서류 그대로 교직팀(운초우선교육관 401호)으로 제출하여야 함
    ※ 개인이 인비처리된 서류를 열어서 확인해서는 안됨 // 인비처리된 서류 개봉시 접수 불가
    3) 실습 종료 후 실습평가서와 출근부 제출은 필수이며, 학교에서 공문 또는 우편, 인편으로 보내주시기를 요청드려야 함


문의: 02-3290-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