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1.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 1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며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로 함

2. 신청대상
  가. 학부생(사범대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1순위) 2016학번 이전 학생
    2순위) 2017학번 이후 학생
  나.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취득(양성과정)생[중등 2급, 전문상담 1,2급, 부전공 모두 포함]
    1순위) 2017학번 이전 학생
    2순위) 2018학번 이후 학생
  다. 비고 :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등록학기(높은 순) 및 순위, 신청시간(선착순)을 반영하여 인원 제한

3. 신청방법
  가. 사범대학, 교직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신청 안내
  나. 포털을 통해 신청 접수
    - 학부 : 포털 로그인 후 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신청 클릭하여 신청
    - 대학원 : 포털 로그인 후 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신청(교육대학원) 클릭하여 신청

4. 운영방법 및 일정
  가. 진행
    1) 단체실습 : 스포츠안전재단과 협력하여 본교에서 진행
    2) 개별실습 : 도봉구보건소(도봉구청 지하1층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진행

 나. 이수기준
    1) 2015학번 이전 - 한 학기 1회씩 2회 이수를 기준으로 함
      - 단, 2016년 이전 및 2016년 8월 수료한 경우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해당사항 없음
      - 단, 2017년 2월 수료한 경우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회 이수
    2) 2016학번 이후 - 법령에 따라 학년도별 1회씩 2회 이수를 기준으로 함
    3) 2015학번 이전 학생 중 조기졸업, 교환학생 등 피치 못할 사유로 한 학기 2회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사유서를 검토하여 한 학기 2회 이수를 승인함

  다. 실습일정 및 신청기간

회차

응급처치 일시

예정
인원

신청기간

시행장소

협력 기관

1

2018.08.31(금) 
14시 ~ 17시

50

2018.08.16(목) 10시
-2018.08.22(수) 17시

도봉구청 지하1층 
심폐소생술교육장

도봉구보건소

2

2018.09.20(목) 
14시 ~ 17시

50

2018.08.27(월) 10시
-2018.08.31(금) 17시

도봉구청 지하1층 
심폐소생술교육장

도봉구보건소

3

2018.09.28(금) 
17시 ~ 20시

180

2018.09.10(월) 10시
-2018.09.14(금) 17시

본교 운초우선교육관 내
강의실

스포츠안전재단

4

2018.10.12(금) 
14시 ~ 17시

50

2018.09.20(목) 10시
-2018.09.28(금) 17시

도봉구청 지하1층 
심폐소생술교육장

도봉구보건소

5

2018.10.26(금) 
17시 ~ 20시

180

2018.10.08(월) 10시
-2018.10.12(금) 17시

본교 운초우선교육관 내
강의실

스포츠안전재단

6

2018.11.09(금) 
17시 ~ 20시

180

2018.10.24(수) 10시
-2018.10.30(화) 17시

본교 운초우선교육관 내
강의실

스포츠안전재단

7

2018.11.24(토) 
10시 ~ 13시

180

2018.11.05(월) 10시
-2018.11.09(금) 17시

본교 운초우선교육관 내
강의실

스포츠안전재단

8

2018.12.07(금) 
14시 ~ 17시

50

2018.11.19(월) 10시
-2018.11.23(금) 17시

도봉구청 지하1층 
심폐소생술교육장

도봉구보건소

9

2018.12.21(금) 
14시 ~ 17시

50

2018.12.03(월) 10시
-2018.12.07(금) 17시

도봉구청 지하1층 
심폐소생술교육장

도봉구보건


  ※ 참여 가능한 실습일시를 확인 후 정해진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함

    (각 실습일자별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신청오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 신청 후 취소는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바람

  ※ 신청 후 불참하는 경우 해당학기 실습이 불가하므로 유의바람

  ※ 협력기관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실습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사범대 및 교직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공지할 예정임


  라. 이수확인

    1) 단체실습 : 본교에서 출결 확인(이수증은 스포츠안전재단 사이트를 통해 개별 출력)

    2) 개별실습 : 도봉구 보건소에서 이수학생 명단 발송


5. 신청방법

  가. 학부 : 포털->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 메뉴 이용

  나. 대학원 : 포털->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교육대학원) 메뉴 이용


6. 실습 커리큘럼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교육


7. 유의사항(필독)

  가. 재적생(재학, 휴학, 수료)은 아래와 같이 이수함

    1) 2015학번 이전 - 한 학기 1회씩 2회 이수를 기준으로 함
      - 단, 2016년 이전 및 2016년 8월 수료한 경우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해당사항 없음
      - 단, 2017년 2월 수료한 경우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회 이수
    2) 2016학번 이후 - 법령에 따라 학년도별 1회씩 2회 이수를 기준으로 함
    3) 2015학번 이전 학생 중 조기졸업, 교환학생 등 피치 못할 사유로 한 학기 2회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사유서를 검토하여 한 학기 2회 이수를 승인함

  나. 2019년 2월 졸업 예정 학생 중 조기졸업 등 피치 못할 사유로 한 학기 2회 실습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첨부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10월 19일(금)까지 메일로 (teaching@korea.ac.kr) 제출하여야 함

  다. 신청 후 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바람

  라. 신청 후 불참하는 경우 해당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이수가 불가하므로 유의바람

  마. 협력기관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실습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사범대 및 교직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공지할 예정임


8. 실습 인정 안내

  가. 현직교사 중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속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경우 관련 공문 및 이수자명단(또는 이수증)을 교직팀으로 제출

  나. 공문 및 이수자명단(또는 이수증)을 검토하여 인정 후 개별 안내함 


9. 문의사항 : 02-3290-1333~4